사회정혜인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불법 청구한 한의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운동치료사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천500회 한방추나요법을 하도록 하고, 1억 4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한의원을 적발했습니다.
또 다른 한의원도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한방추나요법을 해주고 약 7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자극을 가해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지난 2019년 4월 건강보험 급여화됐습니다.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실시한 한방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에 관해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