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미애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경찰의 직업적 소명을 져버려 조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고, 피해 경찰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여경을 강제추행한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