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코로나19 백신 사망위로금 1억 원으로 상향‥각종 보상대책 수립

입력 | 2022-07-19 17:02   수정 | 2022-07-19 17:04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자들은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5천 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지원금 상한 한도 역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예방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사망했다면 부검 후 사망 원인이 ′불명′으로 나오더라도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나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