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에 가축분뇨를 하천에 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 4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가축분뇨·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점검한 결과, 공공 수역에 분뇨를 무단으로 흘려보내거나 무허가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4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의 한 농장은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관을 설치해 오염물질 기준을 9.1배 넘긴 분뇨 2.5톤을 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다른 안성의 한 농장은 신고되지 않은 지역에 액체 비료 2톤 가량을 불법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유 저장시설 제어 장치 관리를 소홀히 해, 수질오염물질인 중유 약 50리터를 누출시킨 포천의 세탁공장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가축분뇨법상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처리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