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30년

입력 | 2022-07-21 14:21   수정 | 2022-07-21 14:21
부모 유산을 가로채려고 지적 장애인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형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익사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38살 동생에게 위스키와 수면제를 먹인 뒤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으로 데려가 익사시킨 뒤,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동생을 살해한 뒤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린 채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서 ″다만 지적 장애인 동생을 상당 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했습니다.

이 씨는 부모의 유산 34억여원 가운데 23억원을 자신이 상속받기로 했지만,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가 소송을 내자 재산을 모두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