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고객 정보 유출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하나투어 법인과 관리 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정보가 대량유출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와 김모 전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관리책임자가 개인 노트북 바탕화면에 비밀번호를 메모 형태로 저장하고 외부 인증서나 보안토큰 등도 쓰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연락처와 주소, 여권 번호 등이 담긴 고객 정보 3만 4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