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53억 벌금 납부 미룬 치과의사 1년 만에 완납

입력 | 2022-07-22 09:50   수정 | 2022-07-22 09:51
검찰이 수십억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의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 벌금액 전부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병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무장 치과 대표 53살 김 모 씨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가족 등에게 공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속적인 설득과 독려 끝에 판결 확정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가족 등에게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