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7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무죄를 확정받은 양씨에게 국가가 7천 2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실제 아파트를 사지 않고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류 작성 경위나 원본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믿을 만 하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고,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