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올린 혐의를 받는 민원인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민원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해 특정 캡슐 약을 처방하고 판매했다며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민원인은 해당 캡슐 약을 산 적이 없었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판매를 지시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민원인이 유튜브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