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교사가 낸 '수능 정답 취소소송' 각하

입력 | 2022-07-27 11:17   수정 | 2022-07-27 11:27
한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수험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고등학교의 ′생활과 윤리′ 교사가, 작년 11월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의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 정답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극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사가 수험생이 아니어서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도, 수능 점수나 대학 지원 조건이 바뀌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해당 문제 2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확정했고, 이후 이 교사는 두 문제에 오류가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