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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5급 공채 선택과목 폐지

입력 | 2022-07-28 12:01   수정 | 2022-07-28 12:03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살에서 18살로 낮아집니다.

또,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이 폐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 확대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기준이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사처는 ″기존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기준이 조정돼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생기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도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5급과 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져, 기준 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산 직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일반항공 등 일부 직류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