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만취 상태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7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7명을 다치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네 대를 들이받아 탑승자 등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6%였으며, 사고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석방된 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