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성인이 되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다음 달부터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됩니다.
자립수당은 당초 3년간 30만원 지급이었으나 작년 8월 지급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라 지원금액이 올랐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올해 기준 약 1만명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는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나 자립정보O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