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경찰, 윤 대통령 부부 '전세권 설정 의혹' 불송치 결정

입력 | 2022-08-02 10:46   수정 | 2022-08-02 10:46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발당했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후보 측 해명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전세권 설정 기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했고, 해당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한 점 등을 토대로 윤 후보 측 해명이 허위로 보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세행′ 측은 ″총체적 부실 수사″라며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