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쌍용차 '티볼리 업비트' 이름 허용‥ 거래소 '업비트' 가처분 기각

입력 | 2022-08-03 13:37   수정 | 2022-08-03 13:37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쌍용자동차′에서 새로 출시한 차량 이름에 ′업비트′를 쓰면 안 된다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까지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비슷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비트′가 아니라 ′티볼리 업비트′라는 이름을 써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고,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