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에서 근무하면서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했던 담당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통일부가 배포한 해명자료는 ″′비밀 북송′이나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해명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통일부 지시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0년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