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사회초년생 상대 '대출 사기'로 54억 편취 혐의 20대 실형

입력 | 2022-08-03 16:33   수정 | 2022-08-03 16:34
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경험이 적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18년부터 2년간 ′사업 투자금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며,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등 80여 명에게 5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빚을 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