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공군, 성추행 피해자 갈라치기‥하급자 방패 삼아 보도 통제"

입력 | 2022-08-03 18:53   수정 | 2022-08-03 18:56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군이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붙여 언론보도를 막고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20대 여성 하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오늘 추가 회견을 열고, 공군이 가해자인 44살 준위의 요구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강요당했던 20대 남성 하사를 내세워 보도를 통제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군은 어제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오자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남성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한다″며 ″남성 하사는 이 시각 이후 본인의 피해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같은 공군 대응이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동시에 군 당국은 남성 하사 뒤에 숨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피해 여성 하사의 상급자인 40대 남성 원사가 피해 신고 사실을 알고는 가해자인 준위에게 이를 전달해 2차 가해를 했는데도, 공군 수사단이 검찰단에 ′불기소 의견′으로 해당 원사를 넘긴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공군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가해자인 준위에게 ′2차 가해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한 것은, 가해자에게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군이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공식 통보한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공군 15비행단에선 지난 1월부터 넉 달에 걸쳐, 준위 계급의 40대 반장이 20대 초반의 여성 하사를 수차례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가해 준위는 피해 하사의 어깨와 발 등을 만지고 윗옷을 들추는 등 피해 하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된 남성 하사 숙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 확진된 하사와 입을 맞추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