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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성호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입력 | 2022-08-03 18:56   수정 | 2022-08-03 18:57
탈북인권단체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 의원과 함께 고발된 탈북인권단체 ′나우′ 대표 이 모 씨는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2020년 6월, 지 의원이 이사로 있던 ′나우′의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한 뒤 지 의원과 이 씨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지 의원은 2006년 탈북해 이듬해 국내에 들어와 ′나우′를 설립했으며 2020년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