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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식당에서 다투던 지인 손가락 깨물어 절단한 50대 징역 1년
입력 | 2022-08-04 09:31 수정 | 2022-08-04 09:32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상대의 손가락을 깨물어 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