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사망한 부모로부터 과도한 빚을 넘겨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재산상속 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과,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