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심문, 이르면 밤늦게 결론

입력 | 2022-08-17 08:49   수정 | 2022-08-17 08:49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오후 3시, 이준석 전 대표가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 비상상황 등 당헌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비대위로 전환한 건 무효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비대위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하자는 없으며, 만약 하자가 있었다해도 전국위원회가 정식으로 소집돼 문게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수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재판부가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