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서울 지역 공공 기관 대표에게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특별 인권 교육을 주문했습니다.
서울 지역 공공기관에 다니는 피해자는 상급자가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서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비서′라고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켜,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좋게 타이른 적은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한 적이 없고, 또 심부름도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퇴사해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가해 직원들이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질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 소속 상급자들이 하급 직원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직장 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진단과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