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대법, 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 2022-08-19 12:05   수정 | 2022-08-19 12:08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와 전화 보고를 받은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보낸 시각은 이른바 ′골든 타임′ 이후인 오전 10시 20분이었고, 첫 전화 보고를 한 시점은 10시 22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점이 오전 10시, 전화 보고를 받은 시점이 10시 15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국회 답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부분은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 아닌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보고 시각 등 사실관계를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청와대 보고 라인에 있던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