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불기소 타당"

입력 | 2022-08-22 16:08   수정 | 2022-08-22 16:10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마저 기각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2020년 5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