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4 19:09 수정 | 2022-08-24 19:11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으로부터 22년 만에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2000년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수사한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 씨 측은, 서울고법 민사20-3부 중재에 따라 당시 피해자 최 모 씨에게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했고, 최 씨측은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최 씨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은 사과를 해 진전성에 의문도 있지만, 이 씨가 사과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공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낫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