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경찰, 김건희 여사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입력 | 2022-08-25 14:48   수정 | 2022-08-25 14:5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조사 받아온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을 한 대가로 이 기자에게 건네진 105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하며,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지급됐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