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사업장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차 위반 때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명단 공표와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천486곳으로, 이가운데 1천351곳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하고 있지만, 23곳은 의무를 미이행했고 18곳은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