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9 15:04 수정 | 2022-08-29 15:04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범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도록 검찰이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오늘 진행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영장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 요청에 대해 손 부장검사 측은 ″재판 단계로 넘어왔는데 수사 협조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공수처는 이른바 실제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손 부장검사 측은 메시지 전송 등 객관적 사실 관계를 입증할 전문가를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손 부장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