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을 화장실 변기에 묶어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해당 시설은 수년에 걸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3명을 수시로 화장실 변기에 묶어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설은 또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주방일과 화장실 청소 등을 강요하고, 매일 오전 예배 시간을 만들어 암묵적인 헌금을 독려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 측은 장애인을 변기에 묶어둔 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장애인들의 자립 훈련을 위해 일부 노동을 부과했으며 예배 또한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력이 부족해 장애인을 돌보기 쉽지 않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변기에 앉혀둔 건 형법상 학대와 감금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 강요 행위 역시 자립 목적을 넘어서는 과중한 역할 강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총장에게 시설장 등을 고발 조치하고 태백시장에게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