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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하던 테슬라 차량, 고속도로에 멈춰선 승용차로 돌진

입력 | 2022-09-05 08:28   수정 | 2022-09-05 08:31
자율주행을 하던 승용차가 사고 처리를 위해 멈춰 있던 승용차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2차로에 서 있던 경찰차와 승용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멈춰 있던 승용차 운전자 1명과 경찰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테슬라 운전자는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능으로 도로를 달리다가 멈춰있던 차량을 제때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100m 앞까지 접근해야 멈춰 있는 물체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량이 시속 100km로 달린 데다, 비 때문에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졌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주행 중에도 운전자는 전방 상황을 주시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며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