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원히 박탈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번 위헌제청 사건 신청인은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가 숨진 뒤 매달 유족연금을 받아 왔지만, 2014년 공무원연금공단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3천8백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정분쟁이 벌어졌습니다.
1심은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심리 도중 공무원연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숨진 경우, 가족이 생활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도입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혼인 기간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돕고 경제 공동체를 꾸려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을 영원히 박탈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