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할 때 성립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했던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 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재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후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SNS 등에서 ″성남시 소유인 성남 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고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반박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