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이명박, "형 집행정지 석달 만료 앞두고 연장 신청"

입력 | 2022-09-13 11:30   수정 | 2022-09-13 11:30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달 동안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6월 말 석달 동안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건강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말쯤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으며,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