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연장 추진

입력 | 2022-09-14 10:22   수정 | 2022-09-14 10:22
서울시가 깡통전세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에게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 깡통전세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깡통전세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안내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측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과 관련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