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박사방' 조직원 30대 남성 2명,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2-09-15 11:37   수정 | 2022-09-15 11:38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2019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