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시민단체, 김건희 불송치 이의신청‥"진짜 피해자는 임용 경쟁자"

입력 | 2022-09-15 11:53   수정 | 2022-09-15 11:5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서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복하면서 서울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0가지의 허위 경력을 5개 대학에 빠짐없이 허위 제출해 임용되고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규정한 기망행위와 손해의 발생, 상습성 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런데도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기 위한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은 피해 대학이 여러 군데고 제출서류가 각각 다르다는 점 등을 들었지만, 각 대학마다 채용요강이 다르므로 제출 서류가 다른 것은 당연한데 이를 근거로 상습성이 없다고 본 건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국민대의 경우 ′자신들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를 경찰이 인정한 것도 문제라며, ″가장 중한 피해자는 국민대가 아니라 김 여사 채용 당시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 수사팀은 업무방해 공소시효마저 잘못 계산했다″며 ″업무방해죄는 계속범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시효 계산은 행위의 시작이 아니라 종료 시점부터여야 하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내년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가 5개 대학에 지원하면서 허위경력을 내세워 임용됐다는 의혹을 9개월여에 걸쳐 들여다본 끝에,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