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김경수 전 지사, 9월 가석방 제외‥이병호·문형표 포함

입력 | 2022-09-20 11:23   수정 | 2022-09-20 14:02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9월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김 전 지사는 심사 대상에 처음 올랐지만 논의과정에서 9월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달 70%를 채워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명단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습니다.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습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원장을 비롯한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이달 30일쯤 석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