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대법원 "스토킹범 불구속 때 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부 석방' 가능해야"

입력 | 2022-09-20 13:30   수정 | 2022-09-20 13:31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구속,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하다″며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앞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의 전주환은 지난해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