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종결

입력 | 2022-09-20 19:22   수정 | 2022-09-20 20:19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기업가로부터 성상납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받아온 성 상납 혐의와 알선수재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두 차례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고, 거액의 금품과 현물 등 뇌물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김 대표와 만나게 해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내 뇌물은 7년으로 경찰은 2015년 1월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이후 사건은 혐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연관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이 전 대표가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불송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