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전 연인 주거침입 재판 중 스토킹 정황 드러나‥50대 남성 법정 구속

입력 | 2022-09-21 10:39   수정 | 2022-09-21 10:40
옛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 과정에서 2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해 온 정황이 드러나 재판 도중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3월, 과거 연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모씨의 사건의 재판 도중, 2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폭행한 정황이 추가 확인되자, 바로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 도중 최 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는 최씨가 2년간 스토킹하면서 만남을 강요했고,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뒤에도 자신을 폭행해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최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각각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