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8월,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또 다른 여성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윤성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법제도가 상정하는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도 범행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보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해 8월 26일과 29일, 돈 빌리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40대와 50대 여성 두 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