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 선고‥법정 구속

입력 | 2022-09-22 15:13   수정 | 2022-09-22 15:14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국민이 선택한 지자체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행정에 임해야 하지만,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토지를 정 의원의 지인이 시세보다 약 2억 9천만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천 6백만원을 대신 내도록 해, 모두 3억 5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 의원에게 인허가상 편의를 제공받은 A씨는 징역 3년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