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여성가족부가 사실혼이나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은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2년 전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형태와 규모가 달라짐에 따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가족의 정의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후 여가부는 이전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만 가족으로 규정하는 해당 조항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며 ″법적 가족의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급속히 바뀌는 가족 형태 속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의 입장이 1년 만에 바뀌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올 전망입니다.
여성계와 진보단체는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1인가구·동거가족·위탁가족·동성부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관련 법에서도 차별적 조항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