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박유천 "방송 활동하게 해달라"‥법원, 신청 기각

입력 | 2022-09-27 18:35   수정 | 2022-09-27 18:36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국내 방송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소속 연예기획사가 박 씨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데 대해 박 씨가 이 결정을 다시 취소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의 연예기획사는 지난해 8월, 박 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활동하려고 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까지 박씨는 방송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기획사 측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박 씨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박 씨 측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이 방식이 위법하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방송출연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같기 때문에, 기존 소송에 청구내용을 추가한 것도 본안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