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해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장해 등급을 올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한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자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낮게 평가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해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이 전직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선수는 2014년과 2017년 훈련 도중 왼쪽과 오른쪽 십자인대가 파열열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장해가 남은″ 수준인 12급으로 판정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오른쪽 관절을 아예 쓸 수 없어 인대 완전파열에 해당하는 8급으로 올려달라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일상생활이 가능한만큼 완전파열인 8급은 아니지만 장해등급 10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