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일부 분야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도 종합적인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장애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 지적장애인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애등록을 해 줘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장애인은 2010년과 2020년 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지능지수 70 이하 판정을 받았지만, 영등포구는 이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에선 언어이해와 지각추론, 두 분야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고려 요소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한 지능지수″라며 ″일부 검사 결과가 좋다고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이 지적장애인의 초중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