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1 16:38 수정 | 2022-10-11 16:41
15년 동안 군 복무를 미뤄온 병역기피자의 해외 여행을 막은 병무청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입대를 미루거나 입영했다 귀가조치됐던 35살 남성이 국외 여행 신청을 허가해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외 여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병역의무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는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 형평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망명신청과 질병진단, 생모 확인 등 이유로 국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주장헀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외에서 질병을 진단할 필요가 있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명은 결국 병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006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이 남성은, 대학원 진학 등을 입영을 미루다, 2015년 3월 군대에 들어갔지만 부대 내 신체검사에서 잇따라 귀가조치 판정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 결과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자, 지난 2017년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헀고, 이후 지난 3월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에서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