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중학생이던 의붓딸 성폭행한 60대 남성, 범행 9년만에 단죄

입력 | 2022-10-13 11:17   수정 | 2022-10-13 11:19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중학생 딸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을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함께 사는 10대 의붓딸에게 전통주를 마시도록 한 뒤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어머니에게 중학생 당시 겪은 일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일체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없다″며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