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경기도는 최근 충남 천안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경기도 내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경기도 내 모든 가금농장은 닭과 오리를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어제부터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